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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

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

by 그늘집 2016.06.12

국무부가 5월 6 일 발표한 2016년 6 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5 월과 마찬가지로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2월 15일로 전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6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의경우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국무부는 예상 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3순위 특히 비숙련직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수속을 진행하는것이 유리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취업청원( 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I-140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닭공장을 비롯해서 햄버거체인,피자전문점,청소회사,햄소세지공장,리조트등 다양한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아무리 찾아도 구할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도시나 규모가 적은 사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것을 연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만큼 스폰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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